2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로 개발되지 못한 노후도심의 준공업지역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과 복합건축물을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복합건축 시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 계단,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 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이어진다.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새 개정안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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