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특정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위조 지급보증서 2건(2억원과 3억원)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해당 저축은행은 수사기관에 위조 지급보증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예금이나 부금, 적금, 저축 금액 안의 범위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예금자를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등 지급보증 대상이 한정돼 있다. 따라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할 수 없다.
가짜 지급보증서는 위조한 인장이 찍혀있지만 보증서에 업무담당자로 표시된 직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는 실제 저축은행의 관련 업무담당자 정보와 일치해 소비자가 진짜 지급보증서로 오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보증서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진위를 파악해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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