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상속은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한다면 오히려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다. 또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공제금액도 자녀보다 더 크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을 통해 상속세를 절약할 수도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이런 상속공제 중 배우자공제금액은 최소 5억원부터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까지 공제된다. 물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제한 없이 전액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법정상속지분 만큼만 공제해주며 그 금액도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이 많아도 필요한 배우자 상속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아버지가 35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해 상속받게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해 분할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는데, 유언이 없고 협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지분대로 분할할 수밖에 없다. 법정지분상 자녀의 경우 동등하게 배분하고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받는다.

법정지분대로 분배한다면 상속재산이 35억원인 경우 자녀들은 10억원씩 받게 되고 배우자는 15억원을 받는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받게 되는 배우자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분배받은 상속재산가액이다. 즉 15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자녀들이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 점을 감안, 어머니가 사망하면 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자녀 둘이 17억5000만원씩 분배하기로 협의했다면 이때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액은 5억원이다. 왜냐하면 배우자공제액의 최저금액이 5억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5억원 이하의 재산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5억원이 공제된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5억원이라면 어떨까.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액은 배우자의 경우 45억원, 자녀들은 각각 30억원이다. 이때 배우자가 분배받은 상속액은 45억원이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게 되는 배우자 공제액은 최고한도인 30억원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공제액을 감안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뤄진다면 배우자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똑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훨씬 적게 낸다.
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부모가 한날 사망해도 배우자공제 가능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만약 비행기사고나 교통사고와 같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부모가 함께 사망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세의 금액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고를 당한 경우,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먼저 사망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상속세도 덜 내게 된다.

만약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사망시점에 대한 확인은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사고로 인해 시차를 두고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어도 어차피 두 사람 다 사망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받은 후 다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은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들이 전부 상속받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어머니가 법정지분만큼 상속을 받은 후 그 재산에 대해 또다시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재상속하는 경우에 단기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상속재산이 분할됨으로 인해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낮아지며, 상속공제도 각각 두번 받게 돼 결과적으로는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며 이때는 어느 누구의 재산에서도 배우자공제를 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만일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사망한 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컨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증여를 받은 후 1년 만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로부터 1개월 만에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한 아파트 10억원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