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입주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정모씨(62)를 구속소하고, 사 서모씨(53)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4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오피스텔 40호실의 분양대금 18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자금 사정어려워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 때 할 수 없는 미분양 물량을 재분양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정 회장을 소환해 지난달 4일 특경법상 사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