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은 군의, 법무, 군종사관 등 특수병과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재정병과 장교 등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 사회경력을 인정하여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고 있다.
여기에 국가고시 합격자 역시 정부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구비였음에도 중위 이상 임관이 불가함에 따라 우수인력 획득 및 형평성 유지에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18일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임용 경력을 인정하여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말까지 동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2014년 1월1일이후 장교로 임관하는 인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고시 출신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 해당 고시직렬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정부부처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우수인력을 다수 획득하여, 정부부처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실무부서에 보직하여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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