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 34곳과 예금통장 불법매매 혐의업자 83곳을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을 통해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내걸었다.
이는 게임DB나 대출DB, 통신사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강 10~50원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였다. 범죄조직은 이들은 통해 매입한 신용정보로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했다.
예금통장 매매혐의로 적발된 업자들은 인터넷상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를 내걸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를 건당 30~80만원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로 월 300만~4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광고한 것. 이렇게 매매된 계좌들은 대출사니가 피싱사기 등의 범죄에서 대포통장 용도로 사용됐다.
예금통장 양도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라 금융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될 경우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신분증 분실 등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되면 거래은행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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