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권 내부통제 실태 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방향에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무휴가제, 순화근무제 등 중요한 내부통제 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CEO의 관심과 의지가 필수라고 보고 내부통제협의회에 은행장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한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구비하지 않고 정교하게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주요 위반 및 제재 내용은 공시를 통해 은행의 평판리스크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해 수익성을 위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행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등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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