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4년7개월 만에 타결됐다.

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경우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8년 이내에 품목의 90.8%(수입액 기준 92.4%)의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호주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과 관세 5%가 즉시 철폐돼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장관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가 체결한 FTA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에 대한 즉시 철폐를 확보해 호주시장 진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WTO 각료회의 결과 및 발리 출장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지난 3~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기간 중 한-호주 FTA 7차 협상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호주 FTA 협정 가서명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서명 이후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호주 FTA는 상품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FTA 체결로 두 나라간 교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철광석과 유연탄, 원유 등의 자원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지군 우리나라의 제7위 교역국이고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