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로운 KADIZ는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했다. 또한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조정된 KADIZ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