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사들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예탁원은 "증권사에 주을 입고하고자 하경우에는 증권사마다마감일이르므로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하며, 입고된 주은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통상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관리하며, 명의개서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SEIBro)에서 조회하거나 각 대행기관에 전화문의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