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겨울 전력수급 안정 위한중 하나로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영업소에 대해 16일대대인 단 .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내년 2월26일까지 시행한다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은 근무시간 중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민간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부과 시점은 내년 1월2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