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내년 2월26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전국 2만여개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은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민간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부과 시점은 내년 1월2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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