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1%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22%로 유지하면서 최저한세율 1%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한세율을 1% 인상하면 내년부터 매년 3000억원가량의 법인세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여야가 법인세 증세를 하지 않고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 실효세율을 1% 인상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닥 잡고 있다”며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한발씩 양보해 서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세보다 실효세인상으로 족한 수를 확보하는 게 실질적인 이득이라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면 민 각종세·감으로히려 세율 인상분보다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더 깎아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