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고액 보험설계사의 고액 탈세 연루 혐의와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 출신 설계사들이 지난 2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 외에는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설계사들이 특정 고객에 대해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세무당국에 납입 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보험상품이 수백억원의 불법자금 탈세에 이용됐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다년간 막대한 보험 판매 실적을 올려 설계사들은 보험 가입을 대가로 고객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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