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한 결제 불이행시에만 미수동결 조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과실'만 있어도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공매도 결제 불이행으로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이후 90일 동안 해당 증권을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매도가 가능하게 된다.
공매도 개선방안은 2014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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