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5일부터 15층 이상동주택은 최3개층, 14이하는 2개층까지 리모델링을 통한 수직증허용된다. 또한 입 간소 저감 규정신설되는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돼 입주자간 분쟁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구체적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4일 공포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리모델링 대상인 15년 이동주택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저층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허용 층수를 달리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진단기관으로는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이곳들을 통해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