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그동안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놓고 의견을 달리해왔다. 새누리당 등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 한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민주당 등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내세워 대립구도가 형성돼왔다.
이날 논의에서는 야당이 한 발 물러섬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에 대한 예외 조항의 범위를 축소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때문에 순환출자를 통한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과 경영권 승계관행 등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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