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전환비도 확대된다. 단독 설치 시 지원했던 시설전환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 설치 시 시설전환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여성고용 친화시설에 대한 융자금 한도 또한 확대된다.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3%에서 2%로 낮춘다. 또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지급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된다. 현행 대체인력 채용기간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50% 인상되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30만원씩 지원된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 등이 개선·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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