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특히 보험업법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세법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보험업법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으로 인한 제도변경에 주목해야 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중으로 청약철회제도가 법제화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이 기준이었던 것이 변경되면서 기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을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해 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가 부여되고 이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내년 7월부터는 이른바 ‘50%룰’이 시행된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지구(자산운용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자산운용한도가 제한된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4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이것이 세액공제율 12%로 전환된다.
아울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도 주목해야 한다.
4월부터는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 및 제한사유, 지급철차 등을 통합하여 약관 전면에 배치된다.
장해지급율뿐만 아니라 질병과 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개정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의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등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 소요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가 간소화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 차원에서의 제도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연말연시에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살펴 본인과 관련있는 제도변경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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