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등 기존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보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를 구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는 10년 만기상환 조건이지만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계속하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은 지 20년이 넘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할 때는 가구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을 매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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