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이파인 시스템 메인화면(제공=경찰청 보도자료)

이제 인터넷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바로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과 함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정보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경찰청 인터넷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1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우리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받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을 손쉽게 조회, 등록할 수 있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사진 확인은 물론,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도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바로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발급받아 입금지정계좌(가상계좌) 입금이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적성검사(갱신)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7년간 무사고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던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스템을 이용하며면 인터넷(https://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을 거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