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도축장은 도축단계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용하는 도축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 시설 위주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에 동물복지적 요소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이번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으로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도축과정에서의 부상이나 스트레스도 줄여서 축산물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농장동물을 운송차량에서 안정장치를 사용하여 하차시킨 후 축종에 맞는 적정한 시설에서 일정시간 계류하고, 농장동물의 강압적 몰이에 이용되는 전기봉을 사용하지 않으며, 도축 시 완전히 절명한 이후 축산물 처리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실현으로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려면 소비자가 축산물 구입 시 동물복지 인증·지정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주는 것”이라며 "소·돼지 이외의 축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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