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이날 청구금액을 9400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에버랜드 주식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는 등 청구취지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지분확인을 해달라는 청구만 남게 됐다.
이맹희씨는 지난 2012년 2월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맹희씨 등의 청구는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재산 역시 맹희씨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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