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경기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한 오리농가 앞에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이 다목적 방역차를 이용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곳은 전북 고창의 AI발생농가에서 새끼 오리를 분양받은 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곳이다.(사진=안성 뉴스1 최영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살처분된 오리에 대한 보상금이 시중가의 80%로 책정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AI 감염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 최종 확진이 내려지면 살처분된 오리·알 가축 평가액의 80%를 정부가 보상한다. 주사 등 질병검사를 받다 죽은 가축에 대해서도 같은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정부는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뤄진 뒤 AI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보상한다.


지난 16일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접수된 AI의심 신고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전북 의심농가로 지목된 곳은 고창 2곳, 부안 4곳 등 모두 6곳이다. 지금까지 6개 농가의 오리 9만1000마리, 오리알 196개가 살처분됐다.


정부는 긴급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피해 농가에 전체 보상금의 절반을 우선 지급한다. 보상금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8대 2로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