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형태의 협업사업을 추진을 위해 201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협동조합 당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 20~30%) 내에서 2014년 신규 협동조합은 200개를 발굴·지원한다.

또 2013년 수혜받은 협동조합중 지원한도(1억원)를 초과하지 않은 잔여금액 내에서 200개조합 지원 등 총 400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 등 6개 지원분야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협동조합중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조합이며,  2013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553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 및 252개 예산사업 지원으로 동네빵네협동조합, 피부미용협동조합, 매생이협동조합 등 모범사례가 속속 등장하는 등 평균매출 6.2% 이상의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전국 11개지방중기청 및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설명회와 신청접수는 오는 20일 (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kmdc.or.kr) 및 협업화사업 관리시스템(coop.kmd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