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부안의 오리농가 인근 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감염 의심 오리들을 살처분하기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부안 뉴스1 김대웅 기자)
방역당국은 전북 고창과 부안에 이어 정읍지역 농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행 발병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살처분 대상은 고창과 부안의 AI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오리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한건이라도 AI에 감염된 닭이 나타나면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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