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뉴스1 DB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험협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재정상화이 열악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농가의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는 상시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설을 앞두고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 등에 따라 질병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보험업계 등과 함께 피해발생 시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