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18일 오후 4시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B 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가 일주일여 만에 의식을 찾았다.
하지만 A씨는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을 앓고 있다고 한다. A씨 측 변호사는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태"라며 "뇌 주변부를 다쳐 새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생 후유 장애를 겪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정도, 중학생 정도의 인지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B양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 책임을 물어 업체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B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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