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게 되며,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또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ooomg)'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제품을 말한다. 단순히 카페인 음료라고 알려진 박카스가 120ml의 용량에 30mg의 카페인을 함유해 ml당 0.25mg로 이번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고카페인을 내세운 대부분의 음료가 이번 조치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