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법인설립을 위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계속 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세금의 부담도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생각하게 된다. 법인설립 절차에 따라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전환할 경우에 세금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체에서 얻는 소득도 늘어나 소득세 최고 구간인 38%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 받게 되고, 여기에 주민세와 4대 보험 등의 간접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절차에 따라 법인전환 하게 되면 사업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10~22% 수준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법인전환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증세로 인하여서 세금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데 비해 법인사업자의 적용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전환이 유리해진다.
두 번째 장점은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설립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법인전환 사업자는 대외 신용도를 높여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사업주 개인이 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보다는 회사, 임원뿐 아니라 주주까지도 책임을 지는 법인사업자와의 거래를 더욱 선호한다.
이외에도 법인전환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 이연, 등기자산 취•등록시 세금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할 경우 여기에 더해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 임원 등의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상적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밟았다면 법인전환은 일반사업양수도, 현물출자의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중소기업통합 등의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현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 후 개인의 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절차가 가장 간단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조세혜택이 거의 없어서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의 납부대상 자산이 적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설립 절차 중에 현물 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 좋은 방법이지만 사업장을 분할하여 일부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담도 있어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는 법인 설립을 먼저 하고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 사업 양수도의 형태로 법인사업자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비해서 절차가 간단하고 부동산 비중이 낮을 경우에 유리한 방법이다.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추가로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을 하는 방법으로 기존 법인에 통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혜택이 적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법인전환 전후의 장단점비교를 통해 타당성과 비용을 점검하고 실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의 확장과 성공으로 인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커져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한 걱정이 더 크다. 매출액, 순이익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으로 합법적인 법인설립 절차를 통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많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 -725-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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