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상속세 생각하고 재산 물려줘. 상속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더라”
최근 한 인기 드라마의 부동산 재벌 어머니에게 철 없는 딸이 던진 한마디다. 드라마 흐름상 스치듯 지나간 상황이지만 재벌들의 상속세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과거 한예로 전 세계 TV에 장착되는 스피커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한 음향업체는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를 알아보다 회사 지분 100%를 물려줄 경우 약 215억 원, 지분 51%를 물려줄 경우 약 105억 원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본금 12억 원의 회사를 상속하는데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음향업체는 결국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말았다.


세금폭탄만큼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0년간 가업을 영위해야 하고 상속개시 2년 전에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10년간 자산 가업•지분•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1일 국회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정법안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환영을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업승계 공제혜택 대상 기업의 기준을 기존 매출 규모 2000억 원 이하에서 3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늘리면서 공제한도 최고액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그동안 가업승계 대상 기업 기준을 매출액 5000억 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 최고 금액도 1000억 원까지 확대하자는 발의 안에 비하면 대폭 축소돼 그 기대치를 낮춘 것도 사실이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존 시 안정적으로 후계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증여 상속공제 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돼 문제점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대표(피상속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철저한 승계 준비가 없으면, 거래처나 신용도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안정적인 경영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상속인은 공제액 확대를 반기며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세법상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새롭게 바뀐 개정법안 속에서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세금 부담 없이 가업 승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팀은 새롭게 개정된 법안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센터 무료 상담, 02 -725-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