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이 ICJ에 단독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검토를 준비 중"이라면서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답변에서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 대해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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