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일부내용이 변경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포 등 관련절차를 걸쳐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에는 심야시간대가 당초 오전7시까지를 오전6시까지로 축소하고, 예상매출액 범위 허용폭을 1.3배에서 1.7배로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균형감 있는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개정 가맹사업법의 새로운 제도들이 원할히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이 방지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권리 ․ 의무 사항이 보다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상 매출액 서면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이 감소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가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심야 시간대 영업강요 금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영업손실 발생 가맹점은 심야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의점 업종 등에서는 심야영업을 둘러싼 분쟁이 원만히 해결것으로 기대된다.
또 점포환경 개선 비용분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점포환경 개선에 따른 이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조기 정착 및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면실태조사는 법시행 6개월후에 진행되며, 정보공개서 제공방식,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점포환경개선시 비용부담, 위약금 조항의 변경정도 등 가맹사업법 개정내용의 반영․준수 여부 등 여부가 조사된다.
☞ 개정 가맹사업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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