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발기인 1인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1996년 이전에는 7인시상, 2001년 이전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었다.
1993년에 법인을 설립한 K대표는 당시 가족과 일부 직원들을 포함시켜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1년 K대표는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던 직원으로부터 주식을 돌려받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이 주식을 퇴사한 직원이 K대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
이렇게 K대표 처럼 과거 법인 설립 시점에 상법상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환원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CEO를 종종 보게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등재(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유예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통상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양도세나 증여세를 과시할 수 없지만 이를 방치하면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은 쉽지 않다.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납세자가 우선 판단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판단하게 되는데 둘 사이 의견이 상충되면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조 원이 넘는 증여세가 추징된 바 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배당이 있을 때 종합소득 누진과세에 따른 소득세, 실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은 언제 터질지 모를 세금폭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현 상황에서 차명주식이 있는 회사라면 증여세, 취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무적인 문제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명의신탁해지 및 가지급금 해결 방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 -725-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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