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2일과 27일 인플루엔자 유행과 관련해 주의와 예방을 당부한바 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는 앞으로 4주 동안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이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과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부 지역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국가 비축분 긴급 활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수입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입사의 시중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험군이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과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부 지역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국가 비축분 긴급 활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수입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입사의 시중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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