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해 환급거부나 지연, 부당한 약관 적용,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약관은 있으나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주고받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계약 해지 시 환급거부나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지나 환불요구 등이 중개업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와의 명확한 계약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