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사례가 지속되면서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신유철 1차장검사)는 12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보관리주체나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 ▲대출모집인·대리운전업체·채권추심업자 등이 브로커를 통해 정보를 거래하고 활용하는 행위 ▲불법 유통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등 사기범죄 등이다.

검찰은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