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는 17일 공시를 통해 회사채의 경우 투자 원금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3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65%는 현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투자자들은 원금과 법정관리 개시 전 이자를 더한 금액의 35%를 출자전환한 동양네트웍스 주식으로 받게 된다. 나머지는 2015~2022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받게 된다. 다만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의 이자는 받지 못한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회사채는 투자자들만을 상대로 발행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또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0%를 갚을 예정”이라며 “하지만 자산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져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즉시 100%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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