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담합이라고 단정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하이트진로 등 9개 소주업체가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고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외형이 존재한다”서도하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소주업체들 사이에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소주업체의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소주업체들이 대한 정도”라며 “정위가 제한 증거로는 업체가 출고가격의 인상 여부 등을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9개 소주업체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소주업체는 소송을 냈고 원심 재판부는 “국세청이 소주 제조사에 ‘사전승인적 가통제’를 하는 이상 느슨한 담합을 한 것”이라며 일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