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19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무법인 정률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법인 정률이 참여한다.


이들이 지목한 소송 상대방은 현재현 현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이다.

피해자들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만기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거액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4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집단소송 추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다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해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