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원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8)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4)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월이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0일 오전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또 수뢰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차관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민들에게 원전 안전성 등에 대한 공분과 우려를 불러일으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동일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한국정수공업 이모 전 회장(76)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로 1억3000만원을, H사 송모 전 대표(53)로부터 한수원 부장급 인사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에 대해 “김 전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며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