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사 상품을 팔아주는 대신 상품권을 요구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를 검사한 결과 10개 금융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금융사는 5개 은행과 5개 증권사다. 은행은 씨티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SC은행, 신한은행이며 증권사는 삼성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판촉물을 제공하고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10개 금융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2500만원에서 5000만까지 부과했다. 아울러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에 위반점포수가 많아 기관주의 조치도 내렸다.

아울러 이번 검사에 연루된 직원 61명(행위자 36명, 감독자 25명)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험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향후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 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