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LH가 발주한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와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2009년 공고한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에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코오롱 측은 들러리용 설계서(소위 B설계)를 작성해 제출하고 가격도 포스코에서 정해준 높은 가격을 적어 냈다. 그 결과 94%의 높은 투찰률로 포스코가 사업을 낙찰받았다.
반대로 2011년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사에는 코오롱이 낙찰자로, 포스코가 들러리로 참여했다. 같은 방식으로 담합한 결과 94.53%의 높은 투찰률로 코오롱이 사업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 입찰담합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포스코 89억6000만원, 코오롱 31억6000만원이다. 또 양 법인 및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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