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법 위배에 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3일 복지부는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대한의협이 집단휴진을 했을 때도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하루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뒤 24일부터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