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NPL 관련 투자액은 9151억원으로 전년 동월 말대비 51.9% 급증했다. 대부업체 대출은 1조5431억원(2013년 말 기준)으로 총여신의 약 5% 수준이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10%를 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NPL, 대부업 대출, 정상채권 매입 등에 과도하게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고 이후 이를 규정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NPL 투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데 이어 이달 중 운용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한도는 총여신의 5% 이내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같은 현상이 근본적으로는 저축은행이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데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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