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말부터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는 1일 최대 100만원까지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신종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줄이기 위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각 은행들에 배포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1일 100만원 한도 내의 이체만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거액이 이체되는 것을 막으면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가 안 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우선 17개 시중은행부터 도입되며 각 은행들의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서비스는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의 본인계좌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지정계좌로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