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사진=뉴스1 DB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건물과 부지에 대해 분기별로 금액을 정해 지급받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사용료는 535만원이 책정됐다.

9일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가표준액에 따라 경호동 건물의 사용료를 부과하며,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경호동(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85.75㎡) 부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7억3600만원, 1886만원이라고 밝혔다.


사용료는 1년치에서 분기별로 나눠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경호동 사용료는 2100만원이었고 올해는 1분기에 535만원(연 2139만원) 수준이다.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의 올해 시가표준액은 7억3642만원, 건물은 188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 전 대통령 경호동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으로 연면적 285.75㎡(약 86평), 지하1층~지상2층 규모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가 소유한 이 건물을 2009년부터 전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공짜로 사용해왔다.


시는 시유지 무상 사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자 무상 임대 계약이 끝나는 2012년 4월 이후 3년간 연간 임대료 2100만원을 받고 해당 부지를 빌려주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