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머니투데이DB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의 경우 유선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를 통해 자금이체 또는 통장·카드·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와 거래이력이 포함된 전화안내, SMS 문자 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만약 피해발생시에는 경찰청, 금감원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씨티은행 고객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3770만원을 갈취한 일당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