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5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게 캠코 측의 설명이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어 염두해 두는 것이 좋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됐다면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역삼동에 소재한 캠코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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