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강보험공단은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밝힌 이번 소송가액은 537억원이다. 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금액은 건보공단이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인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례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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