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가짜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밤새도록 게임을 하며 '여보' 놀이까지 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둔 엄마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났다. 결혼 초만 해도 같이 PC방 데이트를 하며 알콩달콩 즐겁게 지냈다.

하지만 아기가 생기고 태어나면서 A씨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A씨는 "육아와 살림에 치여서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여전히 밤새도록 게임 삼매경이더라. 그러다 얼마 전 우연히 남편의 게임 화면을 보게 됐다. 남편은 낯선 여성들과 음성 채팅하며 깔깔대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게임 속 캐릭터의 닉네임을 커플로 맞췄고, 그 여성을 '와이프, 자기'라고 부르면서 비싼 유료 아이템까지 선물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 남편은 게임 속 가짜 아내에게 "자기야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우리 여보 최고네" 등 다정하게 굴었다. A씨는 "현실에 진짜 아내인 저는 독박 육아에 지쳐가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참다못해 남편에게 따졌더니 '아 그냥 게임이잖아! 현실이랑 구분 좀 해. 촌스럽게 왜 그러냐'라며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웃어넘겼다"면서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명백한 외도라고 생각한다. 게임 속 '여보' 놀이 이거 이혼 사유 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를 해치는 수준의 감정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특정 상대와 지속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법적으로 부정행위, 즉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게임의 특성상, 단순 역할극인지 실제 부정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함께 게임을 하는 여성한테 과도하게 아이템을 사주거나 돈을 사용한 경우 재산 분할 시 남편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 A씨가 재산 분할에서 더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다"면서 "남편뿐만 아니라 게임 속 상대 여성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